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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언제 면접교섭권이 제한될까?

언제 면접교섭권이 제한될까?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ㅇ^

무더위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지금 이때!

조금만 건들여도 폭발하려고 하는데 부부사이의 관계도 좋지 않게 되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혼은 막을 수 있으면 막는것이 좋겠지만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상처받을 자녀를 먼저 생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어느쪽에서 가지고 갈지,

양육비지급은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하나 중요한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입니다.

 

 

 

 

 

 

면접교섭권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요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이나 전화, 동반여행이나 쇼핑 등을 할 수 있는것을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모가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요구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받는 자녀의 상처는

당사자들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 등의 문제는 법정다툼보다는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것이 좋으며,

이혼을 해도 부모로써의 역할을 다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