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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양육권, 양육권 지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입니다.


결혼의 결실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사랑스러운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람은 후손을 남김으로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되면 헌신적이되고
자식에게 만큼은 무엇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부는 살다가 이혼을 하면 남이 된다지만 자식만큼은 핏줄로 연결된 만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시에 친권, 양육권 문제로 분쟁이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양육권에 대해 양방이 서로 한치에 양보가 없다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민법 837조에서는 당사자간의 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하는데...
먼저 양육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양육권의 양육자 지정은 각자 연령, 재산상태, 직업, 기타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합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그밖에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는다. ③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④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양육자 지정시 법원의 참작사항은?

1.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향이 큽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지요.
2. 재산 및 직업은 필수 고려합니다. 양육에는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양육을 담당하는 자질과 건강상태도 고려됩니다.
4. 자녀가 15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반드시 청취합니다. 충분히 자기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지요.


양육자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정법원에 양육자를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자에게 유아인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양육비의 지급등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양육비는 이제까지는 30~50만원 정도 였지만 최근 판례를 보면 아이 한명당 150만원으로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적인 물가나 교육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양육자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기타 사정으로 아이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인하여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리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시 양육권 지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행복입니다.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의 행복과 미래를 가장 우선시 해야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동영상강의) 양육권 확보에 대해 - 해피엔드 이혼, 양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