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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아들이 청구한 혼인무효신청 기각된 판례



원고인 아들은 2013. 이혼한 부친이,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6. 혼인신고 후 한달 만에 사망하자 피고와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 부친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 알콜중독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데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설사 망인이 위 혼인신고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결국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혼인신고서의 남편난과 제출인난의 필적이 동일한 반면 나내란의 필적과는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위조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나타나듯이 혼인신고 4일전 망인과 원고가 만나서 원고동생의 생활비문제, 원고가 이사하는 문제, 대출금지원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할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으므로 알콜중독 증세로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신고 당시까지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사 의사능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2년간 지속된사실혼관계에 비추어 그 혼인의 의사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거나 당사자간 사실혼해소합의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혼인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