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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가을, 이혼소송 준비하시나요? -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쌀쌀한 가을, 이혼소송 준비하시나요?  -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함이 있길 바랍니다.
미혼 남녀에게 찬바람이 불어오면 따뜻한 털목도리를 장만하라 합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배우자가 털목도리가 되어주고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친밀함을 높이면 좋을 텐데요.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찬바람에 마음까지 시리시리라 생각합니다.

드라마 대물의 권상우, 고현정씨의 대화처럼 '아름다운 이별'이란 없는 걸까요?

하지만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이별을 통해 자신이 더욱 성숙한다면 그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 이라 생각합니다.

이혼에 서로가 합의를 하지못하면 이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판준비에서 부터 진행까지 신경써야 될 일이 많지요.
평생 법원을 가지 않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해피엔드 이혼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조정이혼이란 조정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이혼 청구인은 조정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2) 소송이혼이란 소송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하나 ,
재판상 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자체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나, 부부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판례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파탄주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하는 주의) 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락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당사자의 이혼청구를 합법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는 경우, 상대방도 내심으로는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 오직 보복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쌍방 유책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대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됩니다.

* 유책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 혼인관계의 파탄을 자초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쌀쌀한 가을, 이혼소송 준비하시나요?  -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소송


(동영상 강의 )  이혼소송절차 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