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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성년후견인이 해야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년후견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화같은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후견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모든 일은 후견인만이 할 수 있는가? 피후견인은 아무 능력이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다릅니다.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소할수 없는 행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계좌를 만들어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는일 휴대폰 개통하고 요금제를 선택하는 일 까지 성년후견인이 해야하는 일일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피후견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주요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피후견인이 살고 있는 부동산을 팔 때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번인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심판을 할 때 피후견인의 일부 법률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거나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 범위를 정해주게 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피후견인 이름으로 계약 등 거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후견은 주요재산을 맴매하는 경우이거나 특정계약을 할 때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에 반대하여서는 일을 할 수 없고 피특정후견인은 당연히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 임의계약의 방식으로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하고 그 후견인에게 맡길 일을 정하는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