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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성격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인데요,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환경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이 만나 결혼을 하고, 한 울타리에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지내다 보면 결혼 전에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또다른 모습들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때 서로를 진심으로 사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견디지 못하거나, 때로는 생각치 못한 고통으로 힘들어하다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부부 간의 성격차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문제는 그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성격차이이혼 사유의 근거로 삼지만 그것을 증명하시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갈등 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지며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인 경우에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 친권 문제 등까지 해결해야 하는데다, 특히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차이이혼과 관련된 판례>

 혼인기간 22년 동안 A씨는 배우자의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태도, 무관심과 무배려 드으로 대화 단절된 상태로 살다가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이혼을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조차 해주지 않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혼을 거부하는 점, 자기중심적인 태도 등에 대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고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는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기각, 다시 대법원에 항소하여 기각을 받았습니다. 혼인생활을 영위할 성숙하고 진지한 의사 없이 이혼만을 거부하는 태도에 대하여 법원은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를 적용하여 이혼판결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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