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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에 대한 판례

1954년 결혼한 원고는 성인자녀 4명을 두고있으며, 배우자의 30여년 간에 걸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2018. 2.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5억원을 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3개월 만에 전배우자는 30여년간 상간자였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피고는 설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었다 하더라도,피고는 전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원고는 이혼조정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지만 이 사건에거 전배우자가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가 증거가 없고 나아가 조정금액이 위자료및 재산분할금이어서 그 중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전배우자가 위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 제기일인 2017.5.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4. 5.이전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정들은 위자료 액수산사정에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 수있다고 하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