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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혼의 청산의 경우엔?

사실혼의 청산의 경우엔?

 

 

 

 

 

 

최근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많은데요

그만큼 부작용도 많은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는식의 문화가 널리 퍼지면서,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는것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달리,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되는것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면 좋겠지만

사실혼이 청산되게 될 경우 자신에겐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요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 역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률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것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사실혼을 청산하기 위해선 법률혼과 같은 법적절차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헤어지면 청산이 되지만,

이유없이 사실혼관계의 해지통보를 받는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보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