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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사실혼의 기준를 밝힌 판례



A씨는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1녀를, B씨는 전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 경 지인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후 B씨가 주점을 개업하자 A씨가 손님으로 자주 찾아오면서 가까워져서 2002.3. 부터 B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발이 넓은 사람이라 주점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며 동거를 결심하였는데 동거기간 중 A씨의 음주, 폭행, 의처증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사유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B씨는 헤어질 생각으로 자취를 감춘 적도 있었는데 A씨는 어떻게든 B씨거처를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B씨의 자녀들을 찾아가 힘들게 하였습니다.  2010년경 B씨는 A씨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 배우자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고 비석에도 원고배우자로 새겨져있으며 이후 기일과 명절차례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던 중 B씨는 몰래 자녀들과 이사준비를 하였고 A씨가 출근한 사이 물건들을 정리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가사조사에서, A씨는재혼이고 애들도 있는데 그냥 같이 살자고 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씨는 원고와의 인연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애들에게 해코지를 했던 원고가 무슨 일을 벌일지 무서웠고, 또 돈을 벌어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고와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었다, 원고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원고와 혼인신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14년간 동거를 하였고, 가족경조사나 제사 등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B씨와 달리 A씨는 B씨 가족모임에 참석하였다거나 교류가 없는 점, B씨가 유흥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A씨 도움이 필요했을 뿐 혼인의사는 없었다고 하는 점, 서로의 수입을 모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는 등 동거기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두 사람은 단순히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A씨의 사실혼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부정행위가 위 사실혼관계의 파탄의 주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