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례 Collection

사실혼관계인데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남편의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3년을 함께 살았는데
얼마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청구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혼인신고를 저한테 한다고 말만 해놓고 사실은 신고하지 않았고
실제 사실혼 관계일뿐이고 자녀도 없으니 위자료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분통 터지지만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제가 사실혼관계인데도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사실혼 부부일지라도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는 혼인에 준한 관계로서 보호됩니다

사회생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남녀의 관계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관계가 일방적으로 파기되기 쉽고 그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 관한 것이긴 하나, 혼인과 사실혼과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그 실질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혼에 상당하는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혼부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와 위자료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민법이 이혼원인으로 하고 있는 사유,

즉 ①부정, ② 악의의 유기, ③ 부당한 대우,
④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기준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 의사만으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된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기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므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3.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재산분할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있어서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은 부부였던 기간에 쌓아 올린 공동재산을 청산한다고 하는 의미와, 헤어진 후 특별한 수입이 없는 쪽이 생활의 곤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재력이 있는 쪽에서 부조를 한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의 협의가 잘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가사비송 마류사건 제4호).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가 잘되서 원만하게 이혼하면 다행이지만 이혼결정여부, 위자료문제, 재산분할 문제, 양육권문제등
살아온 세월만큼 풀어야될 문제도 많기 마련입니다.

이혼의 삶의 끝은 아닌만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절차는 혼자 진행하기는 힘이듭니다.

이혼은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해피엔드 라는 이름처럼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위해 존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혼자되는 두려움때문에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로 사람은 늘 혼자입니다.
혼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함께여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진정한 홀로서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해피엔드를 위해 제가 곁에서 늘 돕겠습니다.

- 해피엔드 이혼, 우정민 변호사





재산분할의 3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