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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신가요?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생존하는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니 혼인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