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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도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불임도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최근 불임부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출산이 결혼생활의 목적으로 여겨지면서

불임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출산이 결혼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불임이 정당한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임을 이유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하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기위해선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불임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엔 괜한 죄책감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불임부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불임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면 혼인관계는 보호받지 못할것이며,

부부의 문제는 서로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