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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부부의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



대법원 판레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별거기간 동안 도는 재판기간동안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A씨는 약 24년간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하여 갈등을 이어오다가 2016. 3. 집을 나왔으며 2016. 4.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7.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과정 중 상대방의 금융재산 중 2016. 3.계좌를 해지하여 받은 2,000만원을 새로운 계좌에 넣었다가 2017.3. 해지하면서 받은 2,500만원에 대해서 재판부는 재산분할의 대상의 기준시점을 이혼파탄 직전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2016. 3.지급받은 2,000만원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의 재산변동 내역은 예외적으로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정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일치하여 그 가액으로 진술하거나 사실조회결 과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