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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상담]남편의 폭행으로 인하여 가출한 경우, 남편이 이혼청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전문 해피엔드입니다.

혼인 전 남편에게 종교에 대해 양해를 받고 혼인한 여성이
혼인 후 그녀가 제사에 불참하는 것과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였는데
최근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녀가 가출을 한건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
가정을 파탄내기위한 것이 아니였기에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저희 해피엔드로 이혼법률상담을 청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 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8.10. 선고, 90므408 판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혼문제가 가장 아슴 아프고,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각기 다른 생활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만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할 때 많은 갈등이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여, 그 또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가 해결의 실마리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영상강의-이혼사유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