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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인정한 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분들은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 대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2차적인 위기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다른 위기 속에 처하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012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아들1명을 두고있습니다.  A씨가 취업준비차 해외로 단기연수를 간 2015년 사이 배우자가 직장내 하급직원인 B씨와 수 차례 모텔에서 영화보고 숙박하였다는 사실을 배우자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보고 알게 되었고 이 후 두 사람이 수 회카톡이나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2016년 A씨가 두사람을 불러 사실을 추궁하던 중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B씨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상해 및 협박죄로 고소하여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B씨는 각서작성관련하여 강요죄로도 고소하였으나 이 협의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과정을 거치면서  A씨 부부는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혼인관계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이후 태도 등 변론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1,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은 위자료 받게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워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이 판결하는 위자료 금액은 위에 소개한 판례처럼 1,000만원이 대부분이거나 사안의 경중도에 따라서 증감이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