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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 혼인취소가 가능할까?

배우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 혼인취소가 가능할까?

 

 

 

 

 

 

 

배우자에게 속아 결혼을 했지만,

결혼생활을 하던도중 배우자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여서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를 하기위해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직업이나 학력, 이혼력이나 재력 등을 속여 결혼생활이 파탄나는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배우자에게 속아서 한 결혼은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혼인취소의 경우 이혼과 달리 결혼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경우 그 결혼관계를 종료시키는것으로

혼인 자체를 취소 시키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사유로는 혼인 적령(만 18세)이 달하지 않았을때,

결혼을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사유를 알지 못했을때,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을때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것으로 인저오디는 경우인데,

혼인 취소는 혼인취소사유를 토대로 법원에서 혼인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결혼의 경우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 완벽한 스펙으로 자신을 치장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대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꾸는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