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방법 Q&A

면접교섭센터 이용방법 Q&A

 

 

 

 

 

 

 

Q. 누가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이혼 확정 후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에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대한 사전합의 및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Q. 센터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센터 제공 서비스는 한 달에 2회, 6개월 동안 이용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기간 연장(6개월 내)이 가능합니다.

(단. 무단으로 2회 이상 참석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칙을 어길 시에는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면접지원 서비스는 몇 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A. 절차준비 및 면접교섭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단, 정해진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으면 그날의 서비스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이용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