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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도박으로 탕진한 상속재산, 재산분할시 공동채무일까?

도박으로 탕진한 상속재산, 재산분할시 공동채무일까?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시댁이나 처가에서 상속,

여에 의한 재산의 경우는 어떨까?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 정씨는 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5살 연하의 남편은 나이는 어렸지만 20대 초반부터 자신의 사업을 했기 때문인지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심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해서 번 돈을 80% 이상 도박에 사용했고 집안살림과 아이들 양육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도박만 끊으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설득도 해보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이 물려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썼고,

참다못한 정영현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는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도 아니고 대상이 된다 해도

아파트값에서 결혼 생활 동안 진 빚을 갚을 돈을 제외하고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부부 한쪽의 부모가 증여한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아내가 가사와 양육을 책임지고 친정 부모가 매달 생활비까지 보조하는 등

 아내측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부부의 일상가사가 아닌 유흥과 도박 등 개인적인 빚이라면

부부 공동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 증여 부분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배우자가 재산유지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을 결정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아야 충분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