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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후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엔?

국제이혼 후 자녀를 해외로 데려간 경우엔?

 

 

베트남 여성A가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1살된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한국인 남편이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의 보호자감호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살짜리 아이는 엄마에게 양육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새 판례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판결은 우리나라가 3월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가고 동시에 이 협약(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사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한쪽 배우자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약이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한 후 이행에 관한 국내법을 만든 것입니다.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불법한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에 의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함과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확보하는 내용을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