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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국제이혼 해외 거주자와 헤어지려면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혼 시
국제적인 가사소송, 즉 국제이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 송달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외국에 있는 경우는 송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해외송달을 하거나 송달불능일 경우는 공시 송달을 함으로써
국제 이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소지국으로 재판관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가 행방불명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적극적으로 응소한 경우,
당사자의 국적인 한국인인 경우,
주소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우리나라 법원을 관할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 한국을 관할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시간과 비용이 문제가 될 땐,
한국을 관할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절차 자체는 간단하나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관련 서류를 미 제출하거나
제출이 지연될 시
협의이혼 확인 자체가 지연되거나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실시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국제결혼 이혼방법은 각국이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청구서류도 그렇습니다.
이혼 및 혼인무효소장은 보통 이혼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일이 많으며
사정에 따라 자신이 혼자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내국인의 본적지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부를 방문해
혼인 당시 접수한 혼인신고서를 발급받고
이혼 또는 혼인무효청구소장을 3부 작성해
2부는 한글, 1부는 상대방의 본국언어로 번역한 후에
공증받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 있다면
번역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82년 1월 1일 이전에 한 혼인신고를
본적지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 구청접수분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만 접수한 구청에 보관되고
그 후에는 등록기준지 법원으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이 때는 등록기준지 법원을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있을 때와 외국에 있을 때가 다릅니다.
필수 서류는 법원에 제출하면
처음에 두 사람을 만나 현재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서를 자세히 작성하는데
혹여나 쌍방 간에 다툼이 예상될 때는
이웃주민확인서를 첨부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
상대가 가출했다면 가출신고서도 첨부해야 하고
출입국사실증명서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증거 등
골치 아픈 서류 작업이 줄줄이 꼬리를 물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이혼 은 대부분 이혼전문변호사 에게 맡겨 진행합니다.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결혼과 다르게
위장결혼이나 가출, 실종, 사기와 연관되는 케이스도 많아
흔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와
애초부터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쉽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와 이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이혼 절차는 위 내용 외에도 많이 있어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려 하지 말고
해피엔드 이혼소송을 방문해
방법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피엔드 이혼소송이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