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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국제이혼상담-외국으로 시집보낸 딸의 이혼소송에 애타는 친정엄마


안녕하세요, 해피이혼입니다.

요즘 다문화 가정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낮설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제 결혼을 통해 국적이 서로다른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일이 흔해졌기 때문이죠. 이같은 광경은 비단 우리나라만 국한된게 아니며, 이미 지구촌은 국적을 초월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결혼은 언어와 문화, 생활습관 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결합이라 자칫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2009년 이혼통계를 보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국제이혼은 2008년에 비해 3.9%가 증가하였고, 실제 이혼건수는 1만 1692건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국제 이혼소송은 어떤 경로를 찾아 해야할까요?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김복순(가명65세)씨의 딸 유경화(가명41세)씨는 어린 시절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성장한 후, 동일한 처지에 있는 교포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이 제기한 국제이혼소송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친정엄마 김씨에게 부탁하여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를 방문하여 먼저 국제이혼 상담을 받게 하였고, 이후 유씨는 수차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와 이메일을 통하여 국제이혼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당하는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생활을 유지하는게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해 국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 이를 원만히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거나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결심전 ‘꼭 헤어져야 하는지? 이 결정으로 후회가 없을건지?’ 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게 선행돼야 하며 이혼은 당사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어 가능하면 부부간 많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합니다.


(동영상강의) 이혼소송 절차 by 해피이혼 이혼소송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