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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국제이혼,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효력이 있을까?

국제이혼,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효력이 있을까?

 

 

 

 

 

 

 

국제이혼을 하게 되면 궁금한것들이 한두가지 아닐텐데요

국제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는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국제이혼은 더 힘들 수 있는데요

국제이혼은 혼자서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국제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법원에서 판결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우리나라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이혼의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분들이 계십니다.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173,174호)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법원읜 혼인취소 또는 혼인무효 판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집행판결을 받아야만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