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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공동친권양육권을 지정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양육권으로 변경된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4살된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차로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와 함께 출퇴근하였는데 이 문제로 혼인초기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키워나갔고 피고는 원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이외 서로의 성격차이 등 여러 사유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차례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로 몸싸움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5. 9.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원고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가 2015. 11.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1.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다툼이 잦았고,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하면서 2016.2. 원고가 다시 집을 나와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6.4.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하는 동안 자녀는 원고에게서 피고에게로, 피고에게서 원고에게로 데려가는 등 그 양육상황에 잦은 변동이 있었는데 1심 가사조사과정 중 2017.설명절에 피고가 면접교섭한다고 자녀를 데리고 있다가 약속한 날에 원고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이후 양육을 담당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9. 변론기일에 면접교섭 실시 합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원고가 면접교섭을 위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갔다가 피고에게 데려다주지 않은 상태에서 2017. 4. 13.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사건본인을 임의로 데려갈 경우 '피고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동의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017. 6. 1. 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고 주 양육자는 피고가, 보조양육자는 원고가 각 지정되자 2017. 6.4. 원고는 자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2심 재판부는 공동양육은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를 단독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이혼 후 공동양육은 두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하므로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점, 부모의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저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될 우려가 있는 점, 1심판결에서 정한 원고의 보조양육기간 피곡 원활히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양육환경조사 및 상담결과에 의하면, 잦은 양육자변경으로 자녀가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