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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공동친권 양육권에서 단독친권양육권으로 변경한 판례

 

부부사이에 잦은 갈등을 겪던 원고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부모의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2개월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얼마 후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여 원고가 소취하를 하였으나 피고가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사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 원고가 집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별거를 하게되었습니다. 최종별거 전지 어린 자녀는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에로, 다시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로 이동, 피고에게서 원고로 이동하는 등의 변동을 자주 겪었고, 최종별거 후에는 피고가 양육하다가 다시 원고가 양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사조사과정에서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었는데 설연휴기간 중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원고에게로 데려다 주기로 한 날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서 이후 아이를 양육해왔습니다. 2달이 지난 제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피고에게 데려다 주기로 약속한 날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후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측에서 임의로 아이를 데려갈 경우 피고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동의한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습니다.

 

1심판결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친권자로 지정되고 주 양육자로는 피고가 보조양육자로는 원고가 지정되자,  원고는 아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피고는 1심판결에 불복한 피고 항소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재판부는 공동양육의 방식이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의사결정자 아래에서 생활함으로서 안정서이 보장되지 않는 점, 부모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충성갈등에 빠져 번민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1심판결 이후에도 자녀를 둘러싼 원고와 피고 갈등이 극심할 뿐 아니라 원고가 1심판결이 정한 보조양육자로서의 돌보는 것에 피고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잦은 양육자변경으로 인하여 자녀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기어렵다고 하면서 친권자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잦은 양육자 변경으로 자녀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안정한 애착형성을 하고 있지만 원고와 함께 있을 때 더 자연스런 의사소통과 안정감있는 행동을 보여주고 원고가 양육기간이 상당히 지속되었던 시점에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갔으나 이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어렵고 원고가 자녀가 출생한 이후 생활하던 익숙한 환경을 제공하고 원고의 퇴근시간도 비교적 빨라 자녀의 양육에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