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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국제이혼!

 

 

최근들어서 국제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한 요인으로 국제결혼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화로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사람이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들어와 생활 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 후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한 경우 국내결혼보다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국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결혼한 사람들의 경우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자신이 겪고 있는

국제이혼 문제에 대하여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고,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또,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당하는 피고 주소지의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법원에서 이혼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이 불가능해 이혼밖에 방법이 없다면,

그 후부터는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