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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실패의 이유중 하나가 궁합?

결혼실패의 이유중 하나가 궁합?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궁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도 궁합이 맞지 않아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들도 흔하지 않게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방영된적이 있는데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에서는 궁합을 맹신하여 사사건건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는 며느리의 사건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는시어머니가 아들이 자신의 친구 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궁합을 본 결과 친구 딸과는 천생연분이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성과는 궁합이 좋지 않아

아들의 기를 못 피고 살 뿐만 아니라 단명할것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맹신해, 그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결혼 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이 망하고, 시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에게 재수 없는 며느리라며

아이까지 낙태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낙태 종용에도 며느리는 무사히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하지만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남편마저 명예퇴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어머니의 부당대우는 더욱 심해지면서

끝내 이혼까지도 종용했는데요, 궁합을 맹신하는 시어머니때문에 더이상 견디기 힘든 며느리는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방송과 같이 궁합을 맹신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끊임없이 괴롭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시어머니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당한 대우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원한다면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민법 제 840조 3호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지만

궁합이 안 좋다는 건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시어머니와 아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폭력, 모욕적인 언행이 계속되거나 시댁,

처가와의 갈등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이 된다면 이혼소송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