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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련뉴스

가정폭력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세요!

가정폭력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세요!

 

 

 

 

 

 

 

정부는 가정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치부하지 않고 적극적인 송치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집 안 수색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폭력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가정보호사건 제도를 통한다면,

합의 시 폭력행위가 전과로 남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정들이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사건 처리 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도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계속된다면

이혼을 생각하는것이 좋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참는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도 이러한 불행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이혼을 통해 올바른 양육환경을 만들어주는것이 오히려 자녀의 행복을 찾아주는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할때에는 이혼소송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이혼소송을 겁내는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만 커질 뿐

달라지는것이 없게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이혼소송 전은 물론이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문제가 생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