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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 배우자의 부정행위


Couple in Bed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번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결혼을 하면서 약속했던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어기는 모든 행위을 말하는데요.
덧붙여서,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정행위가 되겠지요.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사례를 보면,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
사창가에 드나든 경우,
배우자의 스스로 술을 먹고 저지른 부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마음 속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
술에 너무 취하였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강간에 의한 경우,
혼인 전 동거나 연애한 사실 등은 이혼사유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2년 전에 바람을 피운 사실을 고백 했다거나, 배우자가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개월이 지났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실제 이혼소송 재판을 보면,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범죄로 보고 형벌을 주는
'간통'보다는 훨씬 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배우자의 바람 피운 사실을 가지고 간통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즉, 성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이성과 자주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면 간통으로 처벌은 할 수는
없지만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의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부정한 행위의 인정범위는 훨씬 넓다.

by 해피엔드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