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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혼사유가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이 약 40~50%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인데요.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후회가 남는 이혼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한쪽이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 재산을 잘 관리했다면

일정부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재산분할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문제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