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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스토리

이혼 전문 변호사, 조숙현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 전문 변호사, 조숙현 by 해피엔드 이혼
 


협의이혼에 동의한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역시 협의를 통해 약정한 상황에서 이혼 직전 변심한 한쪽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을 협의할 당시 함께 약정한 재산분할이 유효할까?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말한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즉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또한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 파기됐다면, 혹시 모를 배우자의 재산처분을 대비해 재산보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재산보전의 방법으로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데, 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신속하게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급여, 퇴직금, 전세금반환채권동산에 대하여 하는 임시조치이고, 가처분이란 분쟁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한 처분을 의미한다.


조숙현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부터 해 두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거나 재산이 묶여진 불편함으로 인해 빠른 기일 안에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며 “정확한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조숙현 by 해피엔드 이혼



[동영상] 이혼 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