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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및 양육비 청구

이혼한지 10 여년이 넘는 동안 A씨는 홀로 딸을 양육하였고 상대방과는 부정기적으로 만나며 지내왔습니다. 딸 아이가 커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는 주고받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면서 지급해주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혼할 당시와 달리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딸아이를 더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상대방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였으나 양육비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가의 감정이 악화되고 오해도 생겨 A씨는 관할법원에 과거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딸아의 양육비를 감당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딸 아이를 데리고 살기를 원하였고 딸의 의사도 상대방과 살기를 바라는 상황인지라 상대방은 이와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이 계속 아이를 기를 수 없는 상황이고 딸도 상대방에게 가기를 바라는 것을 알고 상대방이 사는 곳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전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아 원만한 결과에 이르기 어려웠으나 변호사 중재로 양 당사자의 오해를 풀고 서로간에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주고받음 없이 상대방이 딸 아이를 양육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