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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판례, 이혼무효 판결 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는 1978.10.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는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미국법원에서 2011.8.11. 확정된 이혼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2013.4.18. 이혼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의 위 이혼판결이 있은 후인 2011.8.31. 미국국적의 C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1995.6.6. 이후로는 단 한차례도 출국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혼신고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신고는 원고의 진정한 이혼의사없이 편취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C.. 더보기
판례, 예단비 및 혼수비용 반환의무 없다는 판결 의사A씨(남)와 학원원장B씨(여)는 지인의 소개로 지난해 4월에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B씨는 예단비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천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결혼 5개월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A와 B는 가재도구를 던지는 등 심하게 다투었고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문제로 다툰 뒤 A씨는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급기야 B씨 아버지는 A씨의 옷과 책 등을 A씨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버렸고 A씨와 B씨는 별거를 시작했고 혼인한지 8개월만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과 결혼식 비용 3천 200여만원, 혼수 구입비 3천 .. 더보기
판례, 사실혼관계파탄 책임자가 지는 재산상 손해 및 예물 등 원상회복의무 원고는 여동생의 소개로 여동생의 친구인 피고를 만나 약 2~3개월 사귀다가 피고의 거부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원고의 계속된 노력으로 원고와 피고는 다시 만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만나기 시작하여 결혼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결혼준비과정에서 원고가 신혼집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세집을 마련하고 매사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의존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이 쌓여 점점 원고와의 결혼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하여 결혼을 미루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설득에 따라 결혼식장에 나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피고는 결혼식 내내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신혼여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원고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또 신혼여행지에서도 피고는 혼자 쇼핑하였고, 원고.. 더보기
판례,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 원고와 피고는 1996.1. 중매로 만나 교제하다가 1996.8.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당시 지방에서 성직자로 재직하여 주말부부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친인척, 교인들과의 대인관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가끔씩 돌발행동을 하였고, 언제나 무기력하여 잠자리에서 때맞추어 일어나지 못하여 부인모임이나 새벽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식사준비 등 가사활동을 못하여 피고가 식사준비와 자녀의 양육을 챙겨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나 그 후에도 간간히 피고 앞에서 화장실 문을 열어놓은 채 용변을 보는 등 다소 이상한 일이 있었으나 피고의 의문에 원고나 원고의 부모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대추우 얼버무리는 등으로 대답하는데다가 주말부부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는.. 더보기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A씨는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A씨에 대한 무시, A씨가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을 때 당시 병원에 오지도 않은 행위, 20년 가까운 일방적인 부부관계 거부,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의심 등을 이혼사유로 들며 이혼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1심 재판부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A씨의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이나 입증자료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A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며 항소심을 진행한 결과 A씨는 이혼 및 재산.. 더보기
판례, 전혼배우자와 연락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유부남인 C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의 배우자(피고)가 이 사실을 안 이후 C부부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원고와 C는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께 하기로 서약하고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사실혼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C는 전혼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의 집을 이따금 찾아간 적이 있었고, 자녀의 학원비 등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 또는 자녀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C와 피고는 큰 돈을 주고받기도 하며, 피고는 집을 구해달라는 문자를 C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사이임에도 C가 피고에게 계속 연락하며 임의로 큰 돈을 주.. 더보기
판례, 친양자 파양신청을 기각한 사례 원고는 2011.1. A와 재혼하면서 재혼한 부인 A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출생한 피고를 친양자 입양하기로 합의하고 2012. 9. 법원으로부터 친양자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받아 2012.10. 친양자 입양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A의 혼인생활은 2013. 5. 이후 파탄에 이르렀다. A가 2013. 10. 원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4. 원고와 A는 이혼하고 피고의 친권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의 양육비로 장래 성년에 도달하는 날까지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건 친양자파양 심판 사건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의 친권 및 양육.. 더보기
판례, 별거 상태에서 이혼청구한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인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원고와 피고는 1992년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 딸과 미성년자인 아들이 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이후 미국 뉴욕 주에서 거주하였는데 피고는 치의대에 재학하였고 원고는 편의점 운영, 학원도우미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 후 피고는 치과의사면허를 획득한 뒤 2005년경 뉴욕에 위치한 치과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1. 집을 나와 그때부터 원고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4.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명의 계좌의 돈(약 137,000달러)을 모두 원고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1. 5. 미국 뉴욕 주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년 원고를 상대로 네바다 주 클라크카운티 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이혼소송.. 더보기
판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 원고는 2010.11.22. 결혼하여 피고와 피고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가사뿐만 아니라 축산업도 함께 도왔는데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질책으로 갈등을 겪게되어 5개월 동안 별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다시 집에 들어와 살았으나 시어머니의 질책은 여전했고 폭행까지 하여 별거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와 피고의 모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로 원고에게 각2,0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재산분할로 50% 기여도를 인정하여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피고는 재산분할 대상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피담보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저당채무가 별거 이후 설정한 것으로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 더보기
판례, 신뢰회복의 가능성이 있어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3,4년 동안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자녀양육을 책임지려 하는 등의 모습에서 신뢰회복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는 퇴근 시간이 늦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업주부였던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지 않고 원고의 식사도 챙겨주지 않고 세탁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가정에서 원고를 소외시키고 냉대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원고가 가정일에 등한시하고 가정일을 피고의 책임으로만 전가한다고 힘들어 하다가 서로 사이가 멀어져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그러다 원고의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갈등이 커져 피고가 먼저 이혼 요구를 하였고 이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며 미성년 자녀들도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기를 바라는 상황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