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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부동산가압류 결정받은 사례 A씨는 외벌이로 30여년간 가정을 꾸려오며, 혼인기간 중에 형성하는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매사에 돈이 부족하다, A씨가 퇴직하면 이혼할 것이다. A씨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닌다라는 등의 불평하며 A씨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마침 A씨퇴직하자 배우자는 이혼요구하며 재산분할합의서도 작성해서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분배의 내용이 배우자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A씨는 합의서에 사인하고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신청도 하였습니다. 확인기일이 되자 배우자는 더 많은 재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협의이혼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인을 찾아 상담하였고,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원하는 A씨에게 먼저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다시 협의이혼를 시도하였다가 그럼에도 .. 더보기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A씨는 사별 후 어머님과 같이 살다가 외국인과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결혼하자마자 외국 사는 아들을 데려와야 한다면서 돈을 벌러 나가면서 집안일에 소홀하였고 돈을 벌어도 가정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도 주고 같이 외국 처가에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초 명절에 즈음하여 처가에 같이 가기로 하고 항공권을 예매하였는데 알고보니 배우자는 본인 것만 예매하고 A씨 항공권은 예매하지 않고 혼자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출국 후 안방에는 배우자가 남겨놓은 이혼을 원한다는 편지가 있었고 어머님의 목걸이와 반지세트가 없어졌음을 알고 배우자가 이전부터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가정을 돌아올 마음이 없음을 깨닫고 이혼을 결심.. 더보기
배우자 모르게 아파트를 판경우 부동산가압류신청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금액이나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가 된 상태라면 협의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협의가 안되었거나 이혼에는 협의가 되었는데 재산분할금액 등에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 재산분할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재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는 재판 진행 중 언제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이혼을 협의하는 중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판 경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판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A씨는 60여년 결혼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이혼.. 더보기
별거기간 부양료(생활비)받은 판례입니다. A씨는 2012년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다가 2015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자녀2명을 두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던 배우자는 2015. 11. 집을 나간이후 생활비 명목으로 1회 50만원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A씨는 현재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서 거주하며 친정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도배기술자로서 도배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고 부양료소송이 계속 중인 2016. 8. 에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17. 2.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부부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 더보기
남편의 이혼청구를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인용한 판례 자녀의 유학을 원인으로 오랜기간 별거 기간을 보내온 남편이 귀국할 것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온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에서 1심 항소심 모두 이혼판결을 받은 판례를 소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1.12.결혼하였고 슬하에 딸 한명을 두었습니다. 2006.2. 피고는 딸의 교육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되었고 원고는 피고와 딸이 미국에 갈 당시 동행하여 1달간 같이 지내다가 돌아왔고 그 후로 2-3차례방문하였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방문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번 수입을 피고와 딸의 생활비와 교육비로 보내주었으나 학원운영이 여의치 않아 피고에게 수 차례 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피고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더보기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전문변호사의 대처방법 상담을 하다보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쉽게 결정하고 다른 한 쪽은 이혼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당사자는 이혼절차를 진행하고자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고 후자는 이혼을 막을 방법을 모색하고자 상담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정한 당사자에게는 법률상 이혼절차, 재판과정 등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상담의 주된 내용이 되고 이혼을 막으려고하는 당사자에게는 소송절차에서 방어하는 기술적인 안내이외에 비법률적인 측면에서 부부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갈등에 대한 인식 대처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에 갈등은 상존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 겪게되는 문제의 60%정도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며 .. 더보기
집 나간 남편으로부터 부양료(생활비)받으려면?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하지 않으므로 고통받는 분들의 있습니다. A씨는 10여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혼자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간에 남편으로부터 지원금을 전혀받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지체가 있는 딸마저 부양하는데 A씨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근로를 할 수도 없고 받아주는 직장도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나간 남편(공무원연금생활자)이 부양료를 지급하여줄 것을 기대하고 연락하였으나 부양료를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본 법인과 상담하여 관할법원에 부양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남편은 A씨는 소유로 된 집이 있고 자신이 수령하는 연금액은 많지 않은 소액이며 딸은 경제활동능력자이므로 부양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의.. 더보기
협의이혼과정 중 합의도출이 힘들 때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합니다-이혼전문변호사 이혼에 직면한 당사자들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보다는 협의절차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막상 협의 단계에서는 이혼한다는 것 자체에는 협의가 되더라도 재산분할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의 범위와 분할의 시기 분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얼마 주고 받을지 등에 대하여 협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협의이혼 자체를 하지 못하고 이혼상담을 신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 등에 대하여 당사자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여 협의하는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이러한 현상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할 때 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점을 찾지 못하여 시간만 가고 혼인공동체에 있어야 할 소통이나 원만한 관계가.. 더보기
기러기 부모 소송이혼청구 인용된 사례 부부가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해외로 나갔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따로 살게된 경우 자녀의 교육이 끝나도 합쳐 살지못하고 계속 떨어져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되는데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드립니다. 결혼한지 20여년에 이르는 P씨는 자녀교육을 위하여 부인과 같이 외국에 가서 정착을 도와주고 귀국하였고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그 수입으로 교육비 생활비를 송금해주었습니다. P씨는 수차례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부인은 돈을 더 보내줄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8년간 한 번도 국내로 돌어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P씨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자 이혼을 요구하였고 부인은 8천만원을 주면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더보기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혼판결받은 사례 A씨는 미국에서 10여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다가 혼자 귀국한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내던 중 미국에 거주하던 배우자가 미국법원에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이혼판결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문을 전달받아 구청가서 이혼신고 접수하였으나 구청에서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에 흠결이 있다면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에서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 그 외국판결은 A씨가 응소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궐석재판으로 나온 판결이었고 이러한 판결은 민사소송법 217조에 규정된 확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하는 A씨는 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