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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친권 및 양육자지정의 기준이 되는 판례(아빠가 지정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는 2010. 3. 19. 혼인신고 하였으며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2012년 두 사람은 서로 협의하여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주한 후 각각 울산과 부산소재 직장에 다녔고 2014년 피고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갈등은 심화되었고, 2015. 11. 피고가 서울소재 직장에 취업하여 사건본인과 함께 서울로 이주한 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하였고 피고도 반소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였고 친권 및 양육지정 부분만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양육의지가 강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수.. 더보기
이혼시점에 부부중 일방이 공무원연금 실제 수령하지 않는 경우 분할하는 방법은? 인천가정법원 2016드합 10305(본소), 2016드합10343(반소) 24년간 혼인기간 동안 A씨는 남편과 성격차이, 경제적인 갈등을 겪다가 2016.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재산분할청구하면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매입한 부동산과 보유 중인 금융재산 등을 분할대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가액의 산정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조회 및 공무원인 남편의 퇴직금 내역을 조회하였고, 일반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이외에 남편이 장래에 매월 수령하게 될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 더보기
공동친권양육권을 지정한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단독친권양육권으로 변경된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4살된 자녀를 두고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차로 인근에 거주하는 동료와 함께 출퇴근하였는데 이 문제로 혼인초기부터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키워나갔고 피고는 원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기도 하였으며 이외 서로의 성격차이 등 여러 사유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러차례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고, 서로 몸싸움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5. 9.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원고부모의 집으로 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원고가 2015. 11.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1. 다시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다툼이 잦았고.. 더보기
아들이 청구한 혼인무효신청 기각된 판례 원고인 아들은 2013. 이혼한 부친이, 피고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2016. 혼인신고 후 한달 만에 사망하자 피고와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망인 부친은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 알콜중독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데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설사 망인이 위 혼인신고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망인이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혼인신고는 결국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혼인신고서의 남편난과 제출인난의 필적이 동일한 반면 나내란의 필적과는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나왔으므로 위조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더보기
친양자 파양 기각한 사례 A씨는 2006. 6. 망 김씨와 혼인신고를 마친후 2008.5. 친양자입양 재판의 확정에 따라 망인의 전혼자녀인 B씨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망인은 A씨와 혼인기간 중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6. 3.사망하였는데 A씨는 망인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막말을 하고 몽둥이로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패륜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친양자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친양자파양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B씨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이후 상속재산의 분배나 망인의 B씨에 대한 사전증여 등과 관련하여 A씨와 B씨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패륜행위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 더보기
아동반환(헤이그아동탈취협약)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A씨는 해외에서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과 냉대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 2명을 데리고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4개월 만에 한국법원에 아동반환신청을 하였고 본 법인에서 A씨를 대리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씨의 자녀동반 귀국은 아동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한국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 12조 4항 4.에 따라 상대방의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하여 A씨는 1심에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자녀들과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면접교섭 진행 중 보여준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있었던 폭력적인 언행동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성이 입증되어 항고심에서도 자녀들을 돌려보내지 않아.. 더보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혼인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례 부산가정법원 2017 드단 6418 2017. 9. 28. 판결선고 A씨는 2016. 12. 외국인 B씨와 B씨의 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A씨 먼저 귀국하여 2017. 1.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B씨는 2017. 4. 입국하여 A씨와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 1달 만에 외국인등록증과 현금을 가지고 가출하였고 가출하면서 '이혼하자, 나는 나쁜사람이니 찾지말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고 연락을 단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와 이혼도 동시에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곧바로 가출하여 소재불명인 B씨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없이 혼인신고.. 더보기
성년후견인이 해야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년후견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입니다. 질병 장애 노화같은 이유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라고 합니다. 피후견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모든 일은 후견인만이 할 수 있는가? 피후견인은 아무 능력이 없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후견의 종류에 따라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다릅니다.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소할수 없는 행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계좌를 만들어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는일 휴대폰 .. 더보기
혼인외 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인정된 판례 A씨는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으나 이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B씨를 만나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생한 아이의 혈액형이 남편사이에서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어서 바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고가 나왔으며 이에 남편과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출생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였는데 B씨는 아이의 출생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비에 대하여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 더보기
청약목적으로 혼인신고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원고와 피고는 2010.9. 처음만나 사귀다가 2011.1. 혼인하기로 하고 양가부모의 상견례를 거쳐 2011.4. 결혼날자를 정하고 청첩장도 만들고 예식장도 예약하였다. 원고는 신혼집을 구하던 중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정보를 보고 피고에게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하자고 설득하여 2011. 2.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청약은 순위가 밀려 분양을 받지 못하였다. 2011.3. 하순경부터 피고는 더 이상 결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결혼준비를 중단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만 한채 단 하루도 동거하지 못하고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혼인무효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혼인신고 후 피고가 혼인을 거절하므로서 혼례식은 물론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혼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