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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출, 행방불명이 이혼사유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by 해피엔드 공시송달이혼,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 5호에는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이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기를 원한다면 송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를 보면,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소를 모를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 할 때,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2호 이혼.. 더보기
남성의 이혼상담 2위, 아내의 가출 by 해피엔드 이혼상담,이혼소송 "나 이혼상담하고 왔어." "지난 주에 변호사 만나서 이혼상담했어" 라는 말을 주위 사람 이나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상담하기를 원할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남성들이 호소한 이혼상담 1위는 기타의 이혼사유(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등)며, 2위는 '아내의 가출', 3위는 '아내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라고 합니다. 상담소에서 밝혀듯이 아내의 가출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함께 바라보 아야 하는데요. 남편의 폭력으로 부터 아내는 일시적이나마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친정으로 피하지만 친정식구들에 대한 계속적인 남편의 폭력과 협박 때문에 결국 연락처를 남기지 .. 더보기
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 더보기
배우자의 욕설은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의한 민법 840조 제 3항과 제 4항은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대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라고 인정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 훼손, 모욕을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사회적인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으로는 자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 더보기
이혼 소송 절차 by 해피엔드 이혼소송,이혼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한쪽의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이혼 소송 절차를 정리한 도표에 나오는 1번부터 6번까지 순서에 따라 이혼 소송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동영상 강의) 이혼 소송 절차 이혼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의 소는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고 나머지 일방은 피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아닌 제3자 즉, 형제, 자매, 자식, 시부모 등은 이혼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보기
재판이혼 도움말 by 해피엔드 이혼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은 이혼을 하기 위한 두가지 방법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어떤 문제가 생겨 부부 중 한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을 때, 가정법원의 판결로써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면 우선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재판이혼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물론, 재판이혼을 제기하지 않고,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그 조정안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재판이혼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판이혼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이혼 재산분할 배우자와 협의가 안될 경우" by 해피엔드 이혼 밤새 많은 눈이 왔네요. 올해는 유난히 자주 눈이 오는 것 같아요. 다들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이혼은 동의했지만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도저히 합의가 안된다면 재판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송 전에 해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묶어 둔다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재의 상태로 온전하게 .. 더보기
이혼 재산분할을 배우자와 합의했지만 약속을 안 지킨다면- by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이혼상담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자동이혼이 되는가'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구요. 협의이혼 아니면 이혼소송을 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의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서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하면서 합의 해야 할 문제, 즉, 위자료는 얼마나 주고 받을 것인가, 친권, 양육권은 누구 가질 것인가, 양육비는 매월 얼마 만큼의 금액은 매월 몇일까지 줄 것인가, 이혼재산분할을 하면서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러한 합의했다면 백지에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내용을 적고, 서로 도장 찍거나 사인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하지만 만약 .. 더보기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이혼,이혼소송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경제적, 정신적으로 배우자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이혼,이혼소송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 말씀드린 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두번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리게 되는데요. 그 기준에 되는 것이 바로 이혼사유 입니다.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는 6가지로 정해져 있구요. 다시 한번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 더보기
이혼소송 이혼사유 첫번째 - 배우자의 부정행위 부부 사이의 이혼 문제에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다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부부가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하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려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을 할 때 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6가지 이혼사유는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세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네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다섯째, 배우자의 3년 이상 행방불명,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