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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 Collection

이혼소송 사례 -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이혼전문변호사,이혼상담,이혼사례,재판이혼

Blueridge Mountains


안녕하세요. 해피엔드 이혼 입니다.
부부가 재판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풀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 재산분할은 가장 시급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위자료는 1,000 ~ 3,000만원, 양육비 아이 한명당 월 30-50만원 정도 받게 되는데 이 돈으로는 변변한 전세 조차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혼 후에는 각자 홀로 생활을 꾸려 나가야 하고, 아이들을 맡게 된 사람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흔히 말하는 위자료와 양육비만으로는 한 사람의 홀로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해피엔드를 찾아온 김미경씨(가명)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 가장 합리적인 재산분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Blueridge Mountains Stonecrop bloom along the Tioga Road in mid-summer - Yosemite National Park, California
Sunrise in the Florida Keys - Big Pine Key, Florida Sunset on the Gulf of Mexico - Cayo Costa State Park, Florida



해피엔드을 찾아온 김미경씨(가명)는 결혼 당시 초혼이었고, 남편 이정훈씨(가명)는 첫번째 결혼에 실패하여 어린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씨를 만나기 전, 김미경씨는 원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하여 가진 재산은 없었지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여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전 이정훈씨는 세탁소 일을 하였고, 한푼 두푼 모아 7천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남편은 조그만 세탁소로, 아내는 간호사로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결혼 초 김미경씨 부부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친척집에 맡겨 두었던 전처의 딸아이도 데려와서 내 속으로 낳은 자식 이상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피며 살았습니다.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세탁소는 잘 되었고, 김미경씨는 더 잘 살아보기 위해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세탁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경씨는 아기를 가져 입덧이 심한 때에도, 아이를 낳고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되도록이면 남편과 함께 출근하였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함께 일을 한지 몇 년되지 않아 아파트 상가 3개를 분양 받았고, 30평대 아파트를 보금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View of Lembert Dome from the Tuolumne River - Yosemite National Park, California Sunrise view of Wizard Island from rim - Crater Lake National Park



흔히 경제적으로 좀 살만하면 열심히 살던 사람이 종종 엉뚱한 일을 저지르듯이 김미경씨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김미경씨 남편은 동문회에 자주 나갔고, 나중에는 아예 동창회장을 맡아 세탁소는 종업원에게 맡기고 나몰라라 하면서 여자동창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김미경씨는 동문회 여자와 별다른 일이 있겠는가 싶어 속은 불편했지만 말로써 그러지 말라고 몇번 타이르는 곤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미경씨 남편은 이런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외박이 잦아지면서 가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딸아이 생일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파트 앞에서 딸아이를 보았지만 아는 척도 하지 않는 등 남편으로서 아이 아빠로서 너무나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미경씨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면서 예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도저히 힘들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해피엔드와 함께 이혼소송을 시작였습니다. 이에 남편도 지지않고 맞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김미경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해서 다투었던 중요점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상가 3개와 아파트 1채가 이 부부의 전 재산인데, 상가 2개는 김미경씨 명의로 되어 있었고, 아파트 1채와 상가 1개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경씨가 원하는 것은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각자가 가지자는 것이었고, 남편은 모두 자기재산이며 한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피엔드는 재산분할을 위해 김미경씨 부부가 가진 재산에 대해 재산을 만들 수 있었던 다양한 아내와 남편의 기여도를 분석을 한 결과, 전체 재산의 50%가 김미경씨의 몫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해피엔드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였고, 김미경씨가 가지고 있는 상가 2개의 재산은 전체 재산의 약 35% 정도인데 그 중 1개의 상가에 남편의 세탁소가 있는 관계로 세탁소가 있는 상가의 2분의 1을 남편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고 대신 1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로 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재산을 각자 명의로 가지게 되면 김미경씨가 조금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몇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마침내 마무리 되었습니다.



Couple walks along the surfline at sunrise - Ocracoke Island, NC Blueridge Mountains



해피엔드와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 김미경씨는 병원 간호사로 다시 취직했지만, 딸과 함께 사는 집은 전세금도 없어서 월세를 살았고, 아무런 기반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차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남편은 결국, 부부가 함께 고생해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남편이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하였다면 보다 쉽게 풀릴 수 있었던 문제가 치열한 법정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례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은 이혼을 하게 되면 각자가 기여한 만큼 나눌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보게 되는 현실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재산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가장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을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주장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