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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전업주부인데 이혼 시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전업주부인데 이혼 시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다 이혼소송을 준비한 김씨

처음엔 위자료와 양육비만 받을생각을 했지만,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분할이 이혼시 필수 과정이라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위자료와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가지고는 이혼후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업주부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재산비율이 30% 안팎이였다면,

지금은 50% 가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자신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선 위자료 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동안 재산분할의 비율은 전업주부는 약 30%, 맞벌이 부부는 50%를 인정하는게 일반적이 였지만,

최근의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통해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분할해야할 재산이 부부공동의 기여에 의해 축적된 것임을 입증하는것입니다!

결혼전에 형성한 재산이나 결혼 후 한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한다면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