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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이혼할때 넘겨준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할때 넘겨준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당사자는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기타 여러가지 이혼에 대한 법률적고민 뿐 아니라 이혼후의 자신의 미래까지 고민을 해야합니다.

또한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양육권일 것입니다.

 

 

 

 

 

 

 

 

 

 

 

 

이혼 전, 당당하게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요구했던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는 K씨.

남편의 바람기로 싸움이 잦았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양육권을 주지 않으면

이혼해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었습니다.


 
남편 혼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지만

시부모님이 키우시겠노라 장담해 안심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남편은 곧 재혼을 했지만, 원래 가정적인 성격이 아니었고

아이의 새엄마 역시 식사도 제때 챙겨주지 않을 만큼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이는 종종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고,

그럴 때면 함께 식사를 하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K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넘겨줬던 양육권을 찾기 위해 전화도 해봤지만 전화를 받기는커녕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K씨는 양육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할 당시, 남편이 양육권을 가졌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K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 양육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부부는 민법 제 837조 1항에 의거해 자녀의 양육에 대해 협의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에 대해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을 찾아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