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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으로 이혼한 부부, 이혼 못한 부부!

‘불임’으로 이혼한 부부, 이혼 못한 부부!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결혼 생활 전 불임 수술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이혼 사유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정자료가 없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출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못 한다는 것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잦은 싸움을 벌인

부부의 행동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B씨는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만난 C라는 여성에게 난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사실상 임신을 포기했고

이후 잦은 부부싸움과 불화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폭력이 오가는 싸움으로 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는 한 번의 사기를 당한 뒤 임신과 출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잘못이 있고

남편 역시 실의에 빠진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두 사람의 책임 정도가 같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우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불임이거나,

결혼 전에 불임 수술을 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손자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며느리에게 낙태를 권하거나 불임시술을 강요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고 말하며

“이는 법률상의 근거이며, 실제 결혼 생활에서 나타나는 불임과 관련된 상황은 더욱 다양하므로

실제 결혼에서 일어난 정황을 따져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불임부부 중 치료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2-3% 정도로 임신을 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임신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는 난임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즉, 불임이란 서로의 이해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순한 질환에 불과할 수도 있으므로

섣부른 이혼소송으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보다 부부 모두가 서로 노력과 이해를 통해

극복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