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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당행위범위는 어디까지?

이혼소송에 있어 배우자의 부당행위범위는 어디까지?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한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간통은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와 이성과 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의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경우와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 강간에 의한 경우, 혼인전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재판상 명백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다면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실제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간통'보다는 훨씬 넓게 인정해 주고 있어서

배우자의 바람 피운 사실을 가지고 간통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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