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ool 이혼상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사망,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

 

 

 

가족형태가 점차 변화하면서 사실혼관계에서 동거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사실혼관계에 있거나 최근 젊은이들의 경우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외국처럼 법률혼을 기피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매장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15년 전 남편과 재혼해 사실혼관계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역시 재혼이었고, 아들이 있었지만 이미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이씨와 남편은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았고, 최근 서울에 50평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남편이 한달 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 

남편이 사망 후 아들이 찾아왔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남편과 사실혼관계로 살아왔던 이씨는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에 관해서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법률혼에서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므로,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상속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관계, 특히 배우자 사망 시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24. 선고 2005두15595판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으로 이씨의 경우 사망한 남편의 자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에는 생존한 사실혼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이혼상담을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