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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가정에 소홀한 아내를 상대로한 이혼소송 받아들여질까?

가정에 소홀한 아내를 상대로한 이혼소송 받아들여질까?

 

 

오랜 연애 끝에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 B씨 부부

B씨는 연애 기간 중 가족처럼 지내온 아내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고 생각했고,

결혼생활 역시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B씨와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맞벌이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내는 잦은 회식으로 귀가가 늦었습니다.

하루는 함께 사는 어머니가 아파서 아내에게 신경 써줄 것을 부탁했으나,

오히려 아내는 귀찮은 듯 화를 내며 늦게 귀가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내는 살림에 소홀했고,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아내와 이혼을 합의한 후, 이혼청구소송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경우, B씨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B씨 부부의 경우, 정상적인 부부관계로의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부부공동생활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토로 파탄됐다고 보여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이혼에 합의한 후 각방 생활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B씨 말에 따르면 아내가 처음에는 이혼에 합의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B씨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갈등이 깊이나,

각방 생활을 했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