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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결혼 후 발병한 남편의 질병,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결혼 후 발병한 남편의 질병,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까?

 

 

 

 

직장인 김씨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간질이라는 질환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백화점을 함께 구경하던 중 거품을 물며 갑자기 쓰러진 남편을 응급실로 데려간 후, 알려준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라기도 했지만, 젊은 나이임을 감안하고 서둘려 치료하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양약, 한약을 가리지 않고 구해가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달에 한 번 꼴로 발작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발작이 호전증상을 보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간호하고 있는 김진아씨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까마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고민들이 쌓여 ‘이혼’에 까지 이른 김씨.

남편이 안타깝긴 했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상태를 생각하니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씨의 경우처럼, 결혼 후 발생한 배우자의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 ‘재판상이혼’이 가능 한 걸까요?

 

 

 

 

 

 

이러한 경우 부부는 혼인으로써 상호간 부양,협조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의학상 치유될 수 있는 육체적 질환을 이유로 이혼을 허용받기 매우 어렵다고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말합니다.

 

이혼 불허의 기본이유는 이혼청구인이 다름 아닌 간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점 때문입니다!

 

 

 

 

 

 

 

 

 

 

과거 판례를 예를 들어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혼소송내용은 피청구인이 결혼할 당시 건강했는데

혼인 후 쌍둥이를 낳은 후부터 심장병이 생기고,

산후에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혼청구를 불허했습니다(대법원 80.5.13 선고,80므11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도 간질병 환자의 증세라고 해도

증세만으로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80.9.9 선고, 80므 판결)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해피엔드 이혼전문변호사는 치유 가능한 간질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사례에 비추어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