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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가출, 행방불명이 이혼사유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by 해피엔드 공시송달이혼,이혼소송




재판상이혼의 이혼사유 5호에는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이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 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어느 때라도
송달 받기를 원한다면 송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를 보면,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소를 모를 때,
해외에 나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소송 할 때,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2호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면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실종선고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재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친인척이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고,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망과 마찬가지로 결혼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행방불명을 이혼사유라고 한다면 
첫째,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이라는 이혼사유를 들어
         공시송달로써 이혼을 하거나,

둘째,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관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만약 돌아왔을 때 다시 혼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상속 문제 뿐만아니라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면 재혼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3년이상 생사불명'이라는 이혼사유를 가지고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했다면 행방불명되었던 배우자가 돌아왔더라도 혼인관계는 성립되지 않아서 재혼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 방법을 할 것인지, 공시송달 방법을 할 것인지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혼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