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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이혼조정 실패에 대한 법률해설 by 해피엔드 조정이혼,이혼소송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진영의 조정이혼이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조정절차가 진행중임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부인이 진행중인 이혼조정 협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조정이혼은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합의가 어려울 때나 이혼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게 됩니다. 
즉, 이혼을 한다는 것을 부부가 합의했지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이혼을 신청함으로써 조정위원회나 이혼조정 담당판사를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이혼조정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들어진 이혼조정안에 서로가 합의한다면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혼만으로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비되는 이혼 소송까지 안가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인한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가사소송법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먼저 조정이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혼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소송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회부합니다.
단,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이혼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진영의 사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위자료 등의 금전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커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이혼조정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으며, 더불어 당사자인 아내가 이혼 조정 협의에 불참한다고 재판부에 통보
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절차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