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asy 이혼법률 & ETC

남성의 이혼상담 2위, 아내의 가출 by 해피엔드 이혼상담,이혼소송



  "나 이혼상담하고 왔어." "지난 주에 변호사 만나서 이혼상담했어" 라는 말을 주위 사람
이나 드라마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남성들은 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혼상담하기를 원할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의하면 남성들이 호소한 이혼상담 1위는
기타의 이혼사유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등)며, 2위는 '아내의 가출', 3위는 '아내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라고 합니다.



상담소에서 밝혀듯이 아내의 가출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함께 바라보
아야 하는데요.
남편의 폭력으로 부터 아내는 일시적이나마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친정으로 피하지만
친정식구들에 대한 계속적인 남편의 폭력과 협박 때문에 결국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숨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의 폭력은 점점 잊혀지게 되고, 오히려 아내가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이혼사유 3호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아내가
가출하였지만,
가출한 지 제법 시간이 흘러 도리어 남편이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한다면 2호의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을 악의적으로 버리고 나갔다고 남편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해피엔드에서도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아내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있으시면서 이혼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이나 다른 곳에 거처하시고 전화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께는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미리 증거를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을 대비해 좋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도
증거로써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