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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prising 이슈 & 뉴스

슬픈 이혼소송, 식물인간 아내 상대 이혼소송청구 인정 by 해피엔드 조정이혼,이혼소송




   아이 분만 후 출혈 쇼크로 인해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남편의 이혼소송청구를 받아 들였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고,
친정부모도 이들 부부의 이혼을 동의하고 있다"며 민법에서 규정한 제6호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아내의 병수발을 위해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휴직하고 4년간이나 아내를 돌보았
지만 현재까지 아내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내의 이혼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재판에 임했던 친정아버지도 사위가 낸 이혼 소송의 의미를 깊이 헤아려 주고 있어 더욱 가슴이 아파 옵니다.

못다한 아내를 위해서, 사위와 손주를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을 위해서라도 
아이와 삶을 잘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램의 풍선을 푸른하늘 높이 띄워 봅니다.
 








본 사례에 대한 이혼법률해설 (이혼소송절차 요약)


이번 이혼소송 사례의 법률적인 시사점은 남편이 먼저 조정이혼을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였지만 아내가 의식불명으로 당사자로서 출석을 할 수 없어
조정이혼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를 대신해 친정아버지가
대리인 자격으로 사위의 이혼소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먼저 조정이혼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혼을 신청하지 않고 이혼소송 제기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나 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조정이혼의 회부가 진행됩니다. 위의 이혼소송사례는 부인이 참석할 수 없어 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혼 소송 절차







일반적으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시 부부간의 합의가 어려울 때나 시간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주로 신청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
이혼을 한다'는 것은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정이혼을 신청함으로써 이혼조정위원회나 이혼조정 담당판사를 통해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이혼조정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까지 가지않고 조정이혼만으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까지 안가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시간낭비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