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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의 기타이혼사유 1위, 성격차이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상담,이혼상담




결혼전 많은 커플들이 헤어지는 첫번째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도 20-3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달라 성격차이 문제를 감내하거나 이혼사유로 인정 받기위해 이혼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이혼소송의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 행방
불명, 기타의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기타의 이혼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성격차이,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 별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09년도 통계조사에 따르면 기타의 이혼사유 중에서 남성이 가장 많이 호소한 것은  성격차이였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의 이혼강요, 장기별거, 경제갈등,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차이, 불성실한 생활 순을 보였다고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 인정, 불인정한 기타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격차이





 
  가정법원에서는 ‘기타의 이혼 사유’로 인정 할 때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배우자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 상식인이 결혼 생활을
감내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인격적으로 참아 내기 어려운
정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명백한 증거는 없더라도 수년에서 10여년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억울하게 느끼고 하는 사정이
누적되어 서로의 신뢰를 깨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이 성격차이 항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항 기타의 이혼사유는 이혼사유를 규정한 1항에서 5항까지의
조항과는 달리 개괄적이고 추상적이면서도 상대적인 이혼 원인을
규정한 이혼사유 조항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 공동 생활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결혼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와 더불어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결혼생활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있는지 없는지,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