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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이혼법률 & ETC

배우자의 욕설은 이혼사유 by 해피엔드 이혼사유,이혼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의한 민법 840조 제 3항과 제 4항은 결혼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당한 대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된다라고 인정한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 훼손, 모욕을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사회적인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 지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으로는 자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며, 남편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장인, 장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이혼소송의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올케 간의 갈등은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사유로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계존속에 한해서만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로 법원이 인정했던 부당한 대우

    
 
 남편이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욕설을 한 경우

 남편이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아내를 때리고 욕설을 한  경우

 남편이 아내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때린 경우

 남편이 이유 없는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경우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한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아무렇게나 대하고 폭행한 경우

아내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쫓은 경우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경우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