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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이혼상담

무형재산의 재산분할, 박사학위,의사,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배우자의 지위도 재산분할한다. by 해피엔드 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


 

 

 


결혼생활 중 상대방 배우자가 의사, 박사학위,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와 같은 무형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의사,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박사학위 받았다면 사회적인 명성과 함께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에 전문자격을 받았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을 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박사학위, 의사,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려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갖게 된 공동재산을 나누고 이혼 후의 생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가정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 능력, 결혼 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며, 부부가 협력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후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해두었다 하더라도 아내는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비롯해 채권, 예금채권, 주식, 기타 결혼생활 기간 동안 의사, 교수, 회계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의 자격을 얻었다면 그러한 자격도 무형의 재산으로 가치 평가가 되어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교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의 전문자격에 대한 재산분할 방법

교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의 재산분할은 실제로 재산분할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고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재산에서 재산분할의 금액을 정할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수, 의사, 회계사, 변호사, 박사학위 등 전문자격의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정산과 나아가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함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 후 협력하여 형성한 부동산, 전세보증금 및 예금 등의 유형적 재산 외에도 아내의 협조로 남편이 취득한 전문의 자격이라는 무형적 재산(또는 장래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잠재적 재산)의 분배라는 정산적 요소, 결혼 후 현재까지 일정한 수입이 없던 아내가 향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